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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4 청년수당 모집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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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2024-03-11 16:2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721호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서울 청년수당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ㅇ 접수기간 : 2024. 3. 11.(월) 10:00 ~ 3. 18.(월) 16: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ㅇ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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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9. 3. 1.~2005.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119,657원61,984원
2인196,672원146,739원
3인251,147원210,599원
4인304,986원271,091원
5인360,818원332,772원
6인422,318원400,222원
7인453,848원433,430원
8인543,979원524,772원
9인589,232원567,285원
10인659,065원625,932원
※ 출처 : 2024년 2월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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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사업참여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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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4.3.18. 퇴직일까지 인정, 3.19. 퇴직일부터 미인정)
□ 신청 시 기입 정보 (필수)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필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ㅇ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필수)
ㅇ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 사전 설문조사 (온라인 신청시 실시, 필수)
ㅇ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4.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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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ㅇ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ㅇ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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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자격상실신고서’제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ㅇ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단,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분(50만원) 지급)
ㅇ 사업 종료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
[참고] 市에서도 매월 비대면 자격요건(블록체인) 조회를 통해 참여자 자격 확인
* 타시도 전출(서울시 미거주) 여부, 기초·차상위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부·市 중복사업 참여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후 사후 발견되면 지급 중지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ㅇ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6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ㅇ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ㅇ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수당 Q&A’, △온통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서울 청년수당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ㅇ 접수기간 : 2024. 3. 11.(월) 10:00 ~ 3. 18.(월) 16: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ㅇ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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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9. 3. 1.~2005.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119,657원61,984원
2인196,672원146,739원
3인251,147원210,599원
4인304,986원271,091원
5인360,818원332,772원
6인422,318원400,222원
7인453,848원433,430원
8인543,979원524,772원
9인589,232원567,285원
10인659,065원625,932원
※ 출처 : 2024년 2월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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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사업참여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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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4.3.18. 퇴직일까지 인정, 3.19. 퇴직일부터 미인정)
□ 신청 시 기입 정보 (필수)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필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ㅇ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필수)
ㅇ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 사전 설문조사 (온라인 신청시 실시, 필수)
ㅇ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4.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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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ㅇ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ㅇ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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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자격상실신고서’제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ㅇ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단,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분(50만원) 지급)
ㅇ 사업 종료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
[참고] 市에서도 매월 비대면 자격요건(블록체인) 조회를 통해 참여자 자격 확인
* 타시도 전출(서울시 미거주) 여부, 기초·차상위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부·市 중복사업 참여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후 사후 발견되면 지급 중지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ㅇ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6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ㅇ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ㅇ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수당 Q&A’, △온통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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