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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국회 발의 (제정된 것은 아님)

외할머니
2025-01-18
조회수 59

전국의 은둔고립 청년 지원에 영향을 줄 법안 발의되었으니, 별첨한 법안 내용 검토 등 정책적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국회 보도자료 내용 축약한 것입니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7일(화) 대표발의했다.

 최근 취업난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한 ‘고립·은둔청년’은 다른 청년보다 교육, 취업, 건강 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 이에, 서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법안에는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위기청년 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육·취업·건강관리·자립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족돌봄청년 대상 가족돌봄서비스·자기돌봄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 특히, 작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끼며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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