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두더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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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두더집 활동2025.10.16 ( 노동권 & 주거복지 교육 Zoom )

도민
2025-10-17
조회수 88

서울의 일정을 끝낸 뒤에 새벽2까지 문자를 하다가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다.

원래는 오늘 광주은둔형외톨이센터에서 우도자전거여행을 가는데 제주두더집의 자조모임 멤버분들 몇명과 같이 갈려고 하였다.

아침 9시15분까지 성산항에 가야되기에 오늘 새벽7시에 출발을 해야했다. 

일정이 좀 빡세기에 힘듦을 예상했는데 다행이 어제 이사장님께서 비가많이 내릴것같아서 우도여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오늘은 오후13시까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문자가 왔다.

생각해보니 오늘 우도여행을 할 계획이었지만 취소가 되어 일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거복지,노동법강의를 줌을 통해서 들어야했다.

그렇게 줌을 통해서 13시부터 주거복지에 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주거복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신청주의다.되든말든 일단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상담인데 주거복지는 엄청다양하고 넓기에 무조건 상담을 받아야한다고 하셨다.

나도 서울에서 살려고 했을때에 자취를 하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기에 주택청약에 신청을 할려고 했지만 아버지재산이 나의 소득분위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을 안했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기에 소득분위가 엄청높게 잡힌다. 하지만 강사분이 소득분위가 들어가지 않는 지원사업도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워홀준비도 할겸 자취계획도 세우고 있다. 일단 해외에 거주중이면 주소지가 변경되기에 계획중이다. 

노동법은 들으면서 충격만 먹었다.

일단 제주도는 관광도시이기에 음식점/소매업 직종이 많으며 80%이상이 5인미만 사업장이다.

강사분이 5인미만사업장은 야간수당미지급,직장내괴롭힘신고,부당해고 사유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거의 못받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무조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라고 추천해주셨다.

그래야 이곳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본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그 모양인것같다. 나도 일용직단기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5인미만은 식사미제공,식비미제공,하는일에 비해 최저시급,직원들의 폭언과 사람취급안하는 태도 등 다양한 문제를 많이 경험했고 봐왔다. 그래서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때에 대기업을 많이 신청한다.

Ex) 다이소,올리브영,제주공항,호텔 등

5인미만 일반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것을 할바에 차라리 안하는게 낫기도 하다.

근로계약서에 관한 부분에서도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근무한 계약서들에 저런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신성한 근무시간에 핸드폰하지않기,2회 경고 시 퇴출 등 최저시급을 주면서 저런 조항을 많이 넣는다.

물론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무단결근하고 태도가 불량하는 등에 사실도 많이 봤지만 시급이 15,000원인 경우나 20,000원인 경우에는 그런경우는 거의 못봤다. 결국 이것도 돈 문제 같다. 문제는 저게 최저시급을 주면서 저런 문구나 사항을 넣는게 문제인것같다. 마치 노비문서처럼 말이다.

노동법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게 마치 내가 조선시대 노비같았다.

어렸을때에 교과서를 보면서 노비들끼리 마치 누구의 사슬이 더욱 멋지고 누구집 대감이 복지를 잘 챙겨주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과 토론을 벌인다. 그때는 웃겼었다. 노비라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는데 노비들은 서로의 복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며 화를 상대방에게 낸다.

그것처럼 나도 잘못되었다는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밥이라도 주면 다행이지","임금체불만 안당하면 다행이지" 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의를 들으면서 단기일용직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미지급받았던 항목들이 많이 생각이 났다.

예를들면 아침일찍조기출근을 할때에는 예정된시간보다 빨리 끝나서 퇴근하면 조기출근한 시급은 절반만 받는다.

근로계약서도 2장으로 써서 1장은 기업에 1장은 내가 갖고 있어야하지만 그냥 서면으로 1장만 제출하고 기업에서 가져가버린다.

분명히 공고에서는 한가지 일만 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항목에 세가지일을 한다고 적혀있었다.

월차도 월,금 요일에는 못 쓰게 무언가의 압박을 준다.

한달에 무조건 월차 포함 주6일 풀근무를 해야 연장수당이 나온다. 하루라도 못나오면 월급에서 20만원 깎인다. 

분명 일용직 계약을 할때에는 5일로 규정했는데 나중엔 일이 빨리 끝났다며 3일로 규정하고 이틀치 일급은 안줬다.

이런식의 일들이 많이 경험을 했고 잘 알고 있다. 후회스러운것은 그때는 이런일을 당했을때에 뭐가 잘못된것지도 몰랐던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았다. 당연히 기업에서 돈을 주니 신고같은 것도 안한다. 그냥 저런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더러워서 잊어버릴려고 단톡방을 나가는 등에 행위만을 한다. 앞으로 이런 법에 대해서 배웠으니 증거를 남겨야겠다. 나부터가 당하지만 않고 대응을 해야 제주도에서도분위기가 바뀌어서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요즘 두더집 일경험활동을 하면서 새로운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

새로운것을 배우고 내가 알고있던 사실과 편견이 바뀔때가 재밌다.

그래서 평생동안 새로운것을 배우고 탐구하는것도 직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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