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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76-p281
2. 이듬해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16세 소녀와 딸의 낙태를 도운 엄마를 법정에 세운 보비니 재판이 열렸다. 343선언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도 처벌하라며 법정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 331명의 양심선언이 뒤따랐다. 마침내 1974년 시몬 베유 보건부장관은 피임약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과 미성년자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1979년 프랑스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고,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뒤 한국에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3. 기사를 찾아보니 한국에서 낙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 합법도 아니라고 한다. 원치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
4. p286까지